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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6 2018고단68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7. 9. 15.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12. 초순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집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의 귀가길에 동행하던 피해자의 부친 D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24cm)을 오른손에 잡아들고 칼날을 빼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내밀며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으면 부모님을 죽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전부 다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1. 00:3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자신의 바지와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에게 ‘한번만 줘(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 앞을 막고 서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피고인의 형 G가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문을 열라고 수회 요청하자, 출입문을 열어 그 순간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패딩 뒷부분을 잡아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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