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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7가합524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원고와 피고는 C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나. C은 조세포탈 혐의로 2016. 7. 8. 구속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2017. 11. 30. 항소심에서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하였다.

다. 2015. 2. 14.부터 2017. 8. 24.까지 원고 명의 D은행 E 계좌(이하 ‘원고 명의 계좌’라고만 한다)에서 피고 명의 기업은행 F 계좌(이하 ‘피고 명의 계좌’라고만 한다)로 입금된 돈은 합계 477,600,000원이고,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합계 471,436,767원이다.

2015. 5. 29.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G조합 H 계좌로 920,000원이 입금되었고, 2016. 3. 6.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자를 피고 원고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갑제7호증)의 적요(의뢰인등) 란에 ‘B(X)’으로 기재되어 있다.

로 하여 1,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17. 6. 15.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 라.

피고 소유의 경북 성주군 I 내지 J, K, L, M, N, O 내지 P 각 토지, N 지상 건물, Q 지상 건물 6동, C의 동생 R 소유의 위 S, T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5동, C의 어머니 U 소유의 위 I, K 지상 건물 2동을 공동담보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5. 9. 15.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V조합,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5. 11. 23.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W,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하고, 새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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