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는 2012. 10. 11.경 충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가 불법성매매로 단속이 되자, F 및 H(F의 언니)에게 경찰서나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내가 ‘관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잘 무마시켜 주겠다, 이런 일의 뒤를 봐주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H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 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H에게 청탁 비용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그 무렵 충주시 I 소재 ‘J’ 식당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K을 통하여 H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H,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의 계좌에서 D의 통장으로 입금된 부분
1.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