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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81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13:30 경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차로 정차금지구역에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의 뒤에서 F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던

G이 갑자기 후진하는 것에 놀라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G이 운전하는 위 큐브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여 그 앞을 대각으로 가로막아 세우고 약 6분 동안 위 벤츠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9. 13:30 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 차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32 세) 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한번 울렸다는 이유로 위 큐브 승용차를 뒤쫓아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G에게 G의 승용차에 부착된 주차관리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 여기 살아요

”라고 물어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G이 “ 반 말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G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 무릎 꿇어! ”라고 말하고, G이 무릎을 꿇지 않자 자신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휠 너트 렌치( 전체 길이 30cm )를 꺼 내 휘두르며 “ 야, 무릎 꿇어 이 개새끼야, 살고 싶으면 꿇어, 씨 팔 새끼 갈아 마셔 버릴라, 이 씨 팔 새끼야 죽을래,

눈 깔아 십 새끼야. “라고 약 5분 가량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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