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8. 19: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56 세, 여 )에게 과일 안주와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과일 안주는 없다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결속 핸들 연장( 길이 약 27cm) 을 손에 쥐고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E(60 세, 남) 이 제지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결속 핸들 연장( 길이 약 27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