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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7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7. 15. 23:00 경 장성군 D에 있는, E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C(4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 무릎 꿇어 이 새끼야, 너 돈 얼마 가지고 사채를 하느냐,

너 F 이한테 돈을 얼마나 빌려줬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유리 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 피해자 F)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피고 인의 행위를 피해자 F(50 세) 이 말린다는 이유로 “ 너도 느그 형하고 똑같은 놈이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전항의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 부위가 약 7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 피해자 G) 피고인은 2017. 7. 16. 00:25 경 장성군 역 전로 205,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지사 앞에서, 같은 날 피해자 G(42 세 )를 폭행한 사건으로 파출소에 갔다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로 귀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일명 ‘ 잭나이프( 칼 날 10cm, 손잡이 10cm 가량) ’를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 잭나이프 ’를 꺼내

어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해자 G)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59 경 전 남 장성군 H, 장성 경찰서 I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면서 피해자 G과 대화 중 피해자가 “ 저 이제 건달도 아니고 서로 보지 말고 삽 시다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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