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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88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에 밤늦게 찾아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 인의 일행인 C로부터 모욕을 당한 피해 자로부터 ‘ 니네

들 한테는 안 파니까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보지 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6. 8. 2. 21:54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와 항의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프라

스틱 의자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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