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6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과는 2014. 3. 22. 일자로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가. 2017. 8. 30.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광주시 C 아파트 106동 1607호 안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추궁하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안경을 벗기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와 허리를 걷어차고, 냉장고에 있던 프라
스틱 생수 병을 꺼 내 마시며 생수 병에 들어 있던 물을 머리에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나. 2017. 9. 5. 20:30 경부터 20:45 경 사이에 광주시 C 아파트 106동 1607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님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 좆같은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2. 4.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