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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2903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리콤텍 주식회사(이하 ‘실리콤텍’이라 한다)와 사이에 실리콤텍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실리콤텍은 2015. 1. 7.경 대출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내었으며, 원고는 2015. 2. 6. 중소기업은행에 710,378,298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실리콤텍은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실리콤텍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2014년 5월분 35,549,932원, 6월분 34,209,672원, 7월분 52,140,264원 등 합계 121,899,868원에 대한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금액을 140,000,000원으로 하는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솔개발 주식회사에 질권설정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실리콤텍과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관한 질권설정은 필연적으로 실리콤텍의 일반재산 감소를 초래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고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질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취소의 통지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질권설정계약은 실리콤텍과의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것으로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의사에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부존재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기계설비 등 유체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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