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4. 17.경 피고 A로부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708동 203호를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월차임 1,144,274원, 임차기간 2014. 4. 17.부터 2016. 4. 16.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B는 2014. 5. 8.경 피고 경성철강, 피고 원형철강에 대한 1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피고 경성철강, 피고 원형철강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A는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고, B는 이에 대하여 2014. 5. 30.경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나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 겸 운영자로서 D이 원고에게 262,00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그 지급을 위하여 2015. 1. 8.경 그 명의로 액면금 262,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B는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B는 2015. 8. 5.경 위 약속어음금의 일부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B의 위임을 받아 2015. 8. 18.경 피고 A에게 위 양도 통지를 하였다.
B는 피고 경성철강, 피고 원형철강과 사이에 위 질권설정계약을 할 당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이외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게 위 26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인 140,000,000원의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장채무이다.
따라서 위 질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경성철강, 피고 원형철강의 악의는 추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