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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043671
예금질권해지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중소기업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공급받는 국수 등의 물품에 관한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에 개설한 계좌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2. 1. 18. 피고에게 질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7. 6. 30. 원고의 사업체인 B를 폐업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대리점 계약도 해지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는 남아있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도 해지되었으므로, 위 질권이 담보할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질권설정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질권설정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대리점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적어도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위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질권이 해지되었다는 확인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는 질권 소멸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밖에 따로 질권 해지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질권 해지 통지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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