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질권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요지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5가합75049 배당이의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A은행의 파산관재인 BB
피고
대한민국 외4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타배xx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1,398,724,718원, 피고 DD시에 대한 배당액 51,973,620원, 피고 EE시에 대한 배당액 650,168,484원, 피고 DD시 FF구에 대한 배당액 10,450,897원, 피고 DD시 GG구에 대한 배당액 9,709,79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280,000,000원을 5,401,027,515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이라 한다. 2013. 4. 30. 파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은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와 사이에, 2010. 8. 2. 7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이하'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2010. 12. 6. 43억 원의 종합통장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AA은행은 2010. 12. 6. CC와의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질권의 설정) ① 을((주)CC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권을 설정하고, 갑(AA은행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아래의 출자증서를 인도한다.
1. 피담보채무 :
① 2010년 12월 6일 갑과 을이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상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및 을이 갑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② 2010년 8월 2일 갑과 을이 체결한 제2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상 을이 갑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채원리금 상환채무 및 을이 갑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2. 채권최고액 : 5,590,000,000원
3. 질권의 목적물 :
① HH제1차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을에게 발급한 출자증서상의 권리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
② 본 계약에 따른 질권은 별도의 의사표시나 기타의 조치가 없는 경우에도 질권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을이 받을 금전, 기타 모든 이익 및 권리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다. HH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0. 12. 6.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후, 2010. 12. 20. 질권의 목적물에 관한 출자증서(이하 '이 사건 출자증서'라 한다)를 AA은행에 교부하였다.
라. AA은행은 2011. 5. 25. CC와 15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C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xx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7.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회생절차에서 AA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4,000,000,000원의 회생채권과 이 사건 제3계약에 따른 10,614,483,386원의 회생채권을 각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받았고,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위 4,000,000,000원의 회생담보권 중 3,280,000,000원이, 위 10,614,483,386원의 회생담보권 중 8,703,876,377원이 각 현금변제 대상이다.
바. HH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5. 2.경 청산절차에 들어가, 잔여재산분배절차에서 이 사건 출자증서상의 권리가 5,399,798,916원으로 환가되었고(이하 '이 사건 분배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xx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담보권자표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분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들은 CC에 대한 각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분배금채권을 각 압류하였다.
사. HH제1호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사건 분배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년 금제xx호로 5,399,798,916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사건(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타배xx호)에서 법원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회생담보권중 현금변제 대상만이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를 1순위로 하여 3,280,000,000원을, 피고들을 공동 2순위로 하여 나머지 2,121,027,515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배당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5,401,027,515원(= 3,280,000,000원 + 2,121,027,515원)은 위 공탁금 5,399,798,916원에 이자 1,264,099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35,500원을 뺀 금액이다].
조세관청배당액
피고
대한민국 성동세무서 746,831,676원고양세무서 651,893,042원
피고
DD시 51,973,620원
피고
EE시 650,168,484원
피고
DD시 FF구 10,450,897원
피고
DD시 GG구 9,709,796원
합계 2,121,027,515원
아. 원고는 위 배당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CC가 AA은행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질권설정계약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에는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배당법원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에 국한된다고 보고, 이 사건 제1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 중 현금변제 대상을 초과하는 2,121,027,515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2,121,027,515원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AA은행과 CC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사채원리금 상환채무 및 CC가 A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및 CC가 AA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각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서면의 제목이 '질권설정계약서'로 되어 있고, 그 내용 중 '포괄근담보'라는 문구가 기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내지 일체의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제3계약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에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채권최고액 5,590,000,000원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대출원금 4,300,000,000원의 130%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계약의 체결은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채무는 150억 원으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의 약 3배에 이르는 점, ④ AA은행은 이 사건 제3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채권은 별도로 약 106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었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 담보권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포괄근담보와 관련한 일반 거래관례에 비추어 이례에 속한다고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AA은행과 CC의 의사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기한 채무 및 '그에 부수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여 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로 약정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3계약에 기한 회생담보권에 의한 채무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