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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4고정2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정297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2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6.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2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 및 같은 해

9. 임금 합계 17,225,230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8]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E), 각 체불금품내역서, 전화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정297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5고단52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297』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보건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14. 2.분 임금 878,720원, 2014. 4.분 임금 1,774,880원,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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