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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4 2014고단3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9』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료재단 D병원 실경영자로서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11. 퇴직한 BB의 2013. 2. 임금 1,416,6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52,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3. 9. 23.부터 근로하고 있는 BC의 2013. 11. 임금 6,000,000원, 2013. 12. 임금 8,000,000원, 2014. 1. 임금 8,000,000원 등 임금 합계 2,200만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3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9』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1.부터 2014. 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D의 2013. 11. 임금 40만 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4명의 임금 합계 946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1.부터 2014. 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D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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