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철강제품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D의 2014. 4.~6.분 임금 합계 8,775,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9, 10, 12, 14, 28, 30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연차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합계 35,385,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와 거래처 분쟁 사실),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1, 13, 15 내지 27, 29, 33 내지 35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철강제품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2. 28. 퇴직한 I의 2014. 2.분 임금 2,08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1, 13, 15 내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