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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

1. U 주식회사 경영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춘천시 V빌딩 301호에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하고, 모든 회사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14. 2. 17.부터 2014. 8. 31.까지 목수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4. 7.분 임금 1,209,000원, 같은 해 8.분 임금 250만 원 등 임금 합계 3,70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X 경영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춘천시 V빌딩 301호에 있는 X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14. 7. 19.부터 같은 해

8. 11.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14. 8.분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Z 경영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춘천시 V빌딩 501호에 있는 Z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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