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9. 23:5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프 앞길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고, 이에 업주의 신고로 서울 F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인 피해자 G(33세)에 의해 들것으로 운반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양 손을 가슴으로 모아 달라.”고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 서울도봉경찰서 신창파출소 순21호 순찰차(H)의 조수석 뒷문과 뒤쪽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서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38,182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사진의 영상

1. 휴대폰 촬영 영상CD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의 상해죄 및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에 대해 20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