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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0 2019고단129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0(피고인 A)』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7. 10: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경찰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소방서 D 소속 소방대원인 E(29세)이 병원 호송 의사를 묻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32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2.가.

항의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송파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좌석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 앉은 자세로 피고인의 머리를 이용하여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 찍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6경 위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G 및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네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바닥에 지갑을 던지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35(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4. 02:4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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