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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1.31 2012가합3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834,492원 및 그 중 9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9. 4.부터 갚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8. 4. 2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9억 원을, 이율 연 9%,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08. 10. 2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A과 C은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① 2009. 10. 27. ② 2010. 10. 27. ③ 2011. 10. 27.로 순차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D은 2010. 1. 29. 피고 C의 A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A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2012회합3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들은 2008. 4. 28. A에게 9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08. 4. 28. 9억 원을 1억 원짜리 수표 9장으로 출금한 사실, A의 상무로 근무하던 E는 2008. 4. 28. 당시 A 등 계열사의 회장인 F의 지시를 받아 피고 C의 직원이자 피고 D의 조카인 G로부터 1억 원짜리 수표 9장을 건네 받아 이를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수표 9장이 A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용도로 교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 계약은 A의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A과 피고 C 사이의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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