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2017. 12. 11. 해산간주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D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인테리어, 가구, 마루, 주방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2011. 8. 30. 원고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호(이하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4. 5. F호를 대금 9억 4,000만 원에 H, I에게 매도하고, 2013. 5. 16. H과 I 앞으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H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으로 2013. 5. 15.자로 발행된 액면금 1억 원짜리 수표 2장과 9,700만 원짜리 수표 1장 및 300만 원짜리 수표 1장(총 4장, 액면금 합계 3억 원,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각 수표 뒷면에는 H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피고의 상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원고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수표는 2013. 5.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던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바. 한편,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게 3,0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J은 2013. 7. 1. 608만 원, 2013. 8. 5. 606만 원, 2013. 9. 2. 604만 원, 2013. 10. 31. 602만 원, 2013. 12. 2. 600만 원, 2014. 1. 2. 598만 원, 2014. 2. 25. 596만 원, 2014. 4. 1. 594만 원, 2014. 5. 7. 592만 원, 2014. 6. 2. 59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