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7 2016가단210923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948,237원과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6. 11. 6.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이자율 연 8.8%,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① 대여’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 A과 피고는 2010. 11. 5. 위 대여금의 이자율을 연 10.5%로, 연체이자율을 이자율 12%로 정하였다.

나. 피고 A은 또한 2011. 4. 25. 피고로부터 2억 6,800만 원을 이자율을 연 11.8%, 연체이자율을 이자율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② 대여’라 한다)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348,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①, ② 대여에 따른 채무를 연체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A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여 수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사건으로 227,885,716원을 배당받고, 이후 일부 금액을 추가로 회수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2013. 3. 29.을 기준으로 ①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원리금 73,948,237원과 그 중 원금인 53,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아 있고, ②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원리금 90,883,339원과 그 중 원금인 26,326,121원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연 23.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위 ①, ② 대여금의 잔존채무 전부를,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자신의 연대보증한도액 내에서 ①, ② 대여금의 잔존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① 대여와 관련하여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