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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7고합8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자칭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2006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갚지 못한 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고액의 부채가 있어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한 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대부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장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짜리 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5.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장회사 인수 자금이 더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2008. 7. 24.일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44번)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사본 3매(1억 원권 3매), 통장거래내역 제출(증거목록 순번 15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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