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의 2012. 6. 22.자 업무상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위원회의 회장 및 총무직을 그만 두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해지한 후 당시 C 관리직원이었던 G에게 새로 신규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에 남아있던 잔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전하여 준 것일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3.의 나.
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부분)의 업무상횡령 부분도 피고인이 G의 퇴직금을 매년 G 명의의 계좌로 적립한 후 이를 해지하여 G 명의 정기예금 계좌로 넣어주었을 뿐이어서, 위 부분에 관한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나머지 범죄사실 부분과 함께 포괄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6. 22.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의 피고인 명의 계좌를 해지하여 3,431,603원을 인출한 사실, ② 2007. 12. 31. G 명의의 계좌로 월 13만 원을 적립하는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2008. 12. 31. 이를 해지하고 원리금 합계 1,592,130원을 인출한 사실, ③ 2008. 12. 31. G 명의의 계좌로 월 13만 원을 적립하는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2010. 1. 13. 이를 해지하고 원리금 합계 1,595,112원을 인출한 사실, ④ 2010. 1. 13. G 명의의 계좌로 월 13만 원을 적립하는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2011. 1. 13. 이를 해지하고 원리금 합계 1,720,113원을 인출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