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의 H조합 계좌로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H조합에 만기 2014. 12. 27.로 하는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 위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같은 날 J에게 69,456,689원을,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 피고, J은 모두 자매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월 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