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나4089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피고의 H조합 계좌로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H조합에 만기 2014. 12. 27.로 하는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위 금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 위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고, 같은 날 J에게 69,456,689원을, 원고에게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 피고, J은 모두 자매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0, 11,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이자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월 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