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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7 2016고단4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22.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E은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용문면사무소 부근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D은 동거생활을 하다가 고소인의 친자 F의 농협 차명계좌를 채권자들이 알게 되자 임시로 보관해주겠다고 하여 F 명의 농협 계좌에 있던 156,000,000원을 피고소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소인 D의 친자 피고소인 E 명의로 100,000,000원의 용문축협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던 중 E 명의 정기예금 통장을 수소문하자 고소인에게 수표로 1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거짓말하면서 돌려주지 않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9.경 여주시 세종로 50 여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같은 날 여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들 F 명의 계좌를 사용하던 중 채권자들이 그 차명계좌를 알게 되어 2014. 1. 6.경 동거녀 D 명의 축협계좌로 1억 5,600만원을 이체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2014년 4월경부터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1억 원 수표로 돌려주었다면서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D이 E 명의로 1억 원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D, E이 횡령을 공모하였으므로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채권자 G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소인 D 명의 계좌로 1억 5,6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D에게 2014. 4.경 1억 5,6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① 63,316,130원은 피고인의 소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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