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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8. 16. 선고 2007구합704 판결
반품된 상품의 공급가액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반품된 상품의 공급가액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의 당부

요지

반품된 물품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상품)에서 차감하지 않고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기타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은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703,120원(소장의 53,254,21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23. ○○시 ○○동 76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점을 개업한 뒤 2000. 1. 26. 주식회사 ○○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게 됨에 따라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02.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2000. 1. 9. 위 사업과 관련하여 ○○ 브랜드 제품의 공급자인 소외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소외화사라 한다)에게 재고상품을 반품하였으나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금 82,437,742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기타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 총액을 208,770,74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매출원가로 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고 복식부기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0. 15.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소외 회사와의 거래분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금 51,703,120원을 추가로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2, 갑2호증, 을5호증의 1, 을6호증의 1 내지 9,을7호증의 1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의 물품을 소외 회사에게 반품하고도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금액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차감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기타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기타매출로서 수입금액에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이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질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 산입한 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쟁점 금액 상당을 기타매출(반품매출)로 계상하였으나 2005. 4.경 기타매출에 관한 반품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세금계산서가 부합되지 않아 매입세액이 과다공제된 것으로 되어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증액 경정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증액 경정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과 관련된 소외 회사는 세무관서에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 -83,793,874원)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거래의 매입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기타매출로 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계정별원장(갑2호증)을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매출 누계 금액은 208,770,7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0. 1. 9.부터 2000. 12. 31.까지 일별 판매내용이 일반매출과 카드매출로 구분되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지만 카드매출은 매월 말일에만 일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쟁점 금액은 2000. 1. 9. 적요란에 반품매출이라고 기재되어 계상되었으며 반품매출이 있는 2000년 1월 일별판매 내역은 신용카드매출이 없고, 2000. 1. 31. 의류 37,935,002원과 일반매출 145,455원이 일일매출로 계상되어 1월 매출액은 120,518,199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000. 1. 31.의 위 의류 37,935,002원은 실제로는 카드매출인데 1월 매출 총액 120,518,199원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반품처리 금액)과 의류(카드)매출 37,935,002원을 차감하면 2000년 1월의 현금 매출액은 145,455원으로 2000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2000년 2월부터 6월까지의 월평균 현금 매출액 약 4,487,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또한, 반품된 물품의 공급가액은 일반적으로 상품계정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반품된 물품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상품계정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채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이 있던 것처럼 계정별 원장에 반품매출로 계상하였다.

(3) 원고의 2000년 계정별원장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원고

장부 계정별 원장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현금매출

카드매출

카드 발행

매출(과세표준)

1월

145

37,935

5,513

5,012

2월

1,845

18,888

24,575

22,341

3월

3,991

19,838

26,671

24,246

4월

5,236

18,272

17,292

15,720

5월

2,950

4,180

18,074

16,341

6월

8,411

4,637

23,232

21,120

소계

22,580

103,752

115,364

104,876

위와 같이 원고가 작성한 계정별원장상의 월별 카드매출액은 실제 카드 매출의 월별 총액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원고는 카드매출의 월별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액에 맞추어 사실과 다르게 월별로 임의 분산하여 계정별 원장에 기재하였다.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반품세금계산서에 관한 소명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피고에게 매입매출장 전산자료(을9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였는데, 그 자료에는 2000년 1월의 경우 31일자의 37,935,002원 카드매출액 입력, 9일자의 이 사건 쟁점 금액(82,437,742)의 기타매출액 입력, 31일자의 145,455원 현금매출액 입력순으로 되어 있어서 거래일 순서로 입력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 전산자료는 당초 2000년 1월 31일 3건의 거래로 25,039,260원, 27,543,185원, 23,009,091원의 각 매출이 입력되었다가 삭제된 후 내용이 다른 3건의 거래로서 2000년 계정별원장(갑2호증) 1월란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2, 갑2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8, 을8호증의 1 내지 6, 을9호증의 1 내지 3, 을10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갑2호증(계정별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2000년 계정별원장에는 2000. 1. 9. 반품매출로서 이 사건 쟁점 금액과 동일한 금 82,437,742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2.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의 매출은 2000. 1. 9. 발생되었음에도 계정별원장에는 2000. 1. 31.자 매출항목이 기입된 후에야 기입된 사정으로 보아 이미 기재되어 있는 매출금액 항목을 사후에 정정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반품된 물품의 공급가액은 상품의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식인데 원고와 같이 상품계정을 그대로 둔 채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인 회계처리 방식인 점, 원고의 계정별 원장에 따를 경우 2000년 1월의 현금 매출액이 2000년 2월 내지 6월의 월평균 현금 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으며, 월별 카드매출은 매월 말일에만 발생한 것으로 조작되어 기재되어 잇는 점, 소외 회사는 나중에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관하여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2호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1.항 및 2.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별도의 기타매출(반품매출)이 아니라 원고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 총액으로 신고한 208,770,740원 또는 계정별원장상의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의 매출액 총액인 208,770,740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서 계정별원장의 반품매출은 중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필요경비를 구성하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결국 필요경비의 과다계상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과소신고로 이어졌다 할 것이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6.12.30.>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몬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영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 증빙서류의 기장 · 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19, 2006.2.9>

1. 환급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금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제23조제6항에 규정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

나. 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차익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거나 귀속도리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7.2.28>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1.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 ·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 · 생상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신설 1998.12.31>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신설 2007.2.28>

제55조 (부동산입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208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 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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