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건비를 원고의 장남에게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출 하였는지 여부
요지
인건비가 장부에 기재된 원고의 차남이 아니라 원고의 장남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21.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4,000원, 2006. 5.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4,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경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시 ○○읍 ○○리 ○○번지에서 △△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등에 들어가는 소프트페라이트(연자성체)의 가공을 도급받아 이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의 차남 조○○에게 인건비(2000년 8,905,000원, 2001년 9,028,48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장부에 기장한 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조○○이 2000. 4. 18. 군에 입대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0년 인건비 8,905,000원 중 6,678,760원, 2001년 인건비 9,028,480원을 가공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한 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5.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내지 5, 을 1,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쟁점
(1)원고의 주장
원고의 차남인 조○○이 1999. 6. 1.부터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4. 18. 군에 입대하였는데 조○○이 군에 입대한 사실을 기장신고업체인 세무사에게 알려주지 않아 조○○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기장처리되었을 뿐, 실제 장남인 조□□이 2000. 9. 1. 제대하여 그때부터 조○○이 담당하던 직원들 임금기장 및 직원관리, 기계장치 정비, 가공품 정비 등의 업무를 계속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건비가 가공인건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조○○이 군에 입대한 이후부터 조□□이 제대할 때까지의 인건비는 가공인건비임이 명확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조□□이 제대한 이후인 2000. 9. 1.부터의 이 사건 인건비가 가공인건비인지 여부는 조□□이 ○○기업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나,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가 허위로 계상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한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인건비가 장부에 기재된 조○○이 아니라 조□□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 주장대로 조□□이 컴퓨터에 능숙하여 ○○기업에서 직원들 임금기장 및 직원관리, 기계장치 정비, 가공품 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6호증의 1, 2, 갑 7, 9호증, 갑 11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지재, 증인 조□□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한편,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의 주소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어서 ○○기업 소재지인 △△시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실, 조□□은 2000. 9. 1. 제대 직후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건축학과에 복학하여 1주일에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수강한 사실, ○○기업의 경우 임금대장 등의 작성은 세무대리인이 전담하였고 조□□은 임금대장 작성을 비롯하여 ○○기업의 업무에 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는 사실, 조□□은 원고로부터 직접 정기적인 급여의 형태로 금원을 수령한 적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앞서 든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인건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