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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5. 23. 선고 2006구합44439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금지금)[국승]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금지금)

요지

실지매입거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라든가, 사업소득 내역도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달리 인정할 자료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9.(소장 기재 "2006. 8. 2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6,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7.부터 2003. 12. 31.까지 '○○○○"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한 귀금속 악세사리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3. 5. 27.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3천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위 주식회사 ○○○○를 자료상으로 보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 산입하여 2006. 5. 9.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6,18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1, 2-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로 영세 상인들로부터 귀금속 악세사리를 매입하여 판매하여 온 바, 위 영세 상인들은 자료노출을 꺼려하여 어쩔 수 없이 가공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비용을 들여 실제로 임○○(○○○○)으로부터 귀금속 악세사리를 매입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인감증명으로 입증하였으므로, 위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용업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816 판결,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공의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신고했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을 제3-1 내지 3-9, 4-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인 임○○(○○○○)은 2002. 12. 6.부터 2005. 6. 24.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기간 동안 임○○의 사업소득 내역도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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