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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1 2018노606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당시 피무고인 B에게 통장을 맡겨놓고 있었다가 나중에 통장을 돌려받고 보니 통장 잔고가 전혀 없었으나 위 B가 피고인에게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고 피고인을 피하기만 하였기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생각에서 형사고소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고소장만을 제출하였을 뿐 고소인 진술도 하지 아니한 채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애초부터 없었던바,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또한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미 기수에 이른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5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 이후 고소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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