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한 고소는 모두 사실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무고인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무고인 C의 증언 또한 사실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동영상이 이 사건 범행일과 다른 날 촬영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고소는 모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