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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22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피고인 A는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과 합의를 하면서 쌍방 간에 계류 중인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을 처벌하고 있다. 위 범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이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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