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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6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단독 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공소 기각 부분) 피해자 C, D이 원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만 선처를 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원심은 위 피해자들이 모욕 부분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하여 소송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D의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인 위 피해자들이 ‘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함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건에 한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바란다.

’ 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이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위 공소 기각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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