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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23 2014허7714
권리범위확인(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B/C/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낚시대, 낚시줄, 낚시찌 4) 등록권자 :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상품 : 낚시줄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1.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808호로 심리한 후 2014. 9. 26.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SUPER INTENSE’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VX’가 결합된 표장으로 전체적으로 보아도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VX'로 인식되고, ‘브이엑스’로 호칭되어 표장이 서로 동일유사하며,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낚시업계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으므로 식별력이 있다.

다. 따라서 이와 결론은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확인대상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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