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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9. 11. 19. 선고 2009허534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0상,152]
판시사항

사용상품이 ‘활’인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지정상품이 ‘시소, 탁구대, 야구용배트’인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용상품이 ‘활’인 확인대상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지정상품이 ‘시소, 탁구대, 야구용배트’인 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외관이 다르고,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두 표장을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정구)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09.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출원일/등록일/존속기간갱신등록일/분할이전등록일/등록번호/분할이전번호 : 1989. 4. 20./1990. 4. 2./2000. 9. 15./2003. 11. 17./제190071호/제1호

(3) 상표권자 : 원고

(4)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시소, 탁구대, 야구용배트’

나. 확인대상표장

(1) 표장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사용자 : 피고

(3) 사용상품 : 활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달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09당126호 로 심리한 다음 2009. 6. 15.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활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표장의 유사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상품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참조).

다.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자 형상의 두 마리 동물이 작은 글씨체의 ‘삼익가구’와 그 보다 큰 글씨체의 ‘G’자가 아래·위로 배치되어 있는 방패 모양의 글자판을 들고 있는 도형과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체의 ‘삼익가구’라는 큰 고딕체의 한글이 각각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결합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검은색 바탕에 ‘SAMICK’이라는 영문자가 크게 배치되어 있고, 그 영문자 중 ‘C’자는 두 겹으로 변형되어 있으며, ‘K’자 아래에 작은 글씨체의 ‘SPORTS’라는 영문자가 배치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체로 형성된 큰 고딕체의 한글 ‘삼익가구’로 인하여 오른쪽의 문자 부분이 도형 부분(삼익가구라는 문자가 방패 모양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다)보다 눈에 두드러지는 점, 지정상품인 ‘시소, 탁구대, 야구용 배트’는 운동용품이나 레저용품으로서 가구라고는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등록상표 중 ‘가구’라는 글자가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삼익가구’라는 글자가 띄어쓰기 없이 검은색 바탕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는 점, 표장의 배치 상 ‘삼익’만으로 분리하여 관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삼익가구’라는 문자 부분 일체로 인식되어 호칭·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은 ‘SPORTS’라는 영문자 부분이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상품인 ‘활’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명칭에 불과하므로, ‘SAMICK’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호칭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삼익가구’로 호칭되고, 확인대상표장은 ‘SAMICK’에 의하여 ‘삼익’으로 호칭된다 할 것인바, 비록 첫머리 ‘삼익’ 부분의 발음이 같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은 위 표장들의 음절수의 차이로 인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관념으로 대비하여 보면, ‘삼익’과 ‘SAMICK’이 그 자체로 어떠한 하나의 관념을 형성하는 문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가구’라는 문자를 더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비결과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외관이 다르고, 그 호칭·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표장을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운동용품 또는 레저용품으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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