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갑1호증) 1) 구 성 : 2 사용서비스업 : 제과 및 커피 등의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외식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5.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고,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에 공통되는 ‘BREAD LAB’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7당1390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12. 8. 확인대상표장은 ‘빵 연구소’ 또는 ‘빵 실험실’ 정도로 관념될 수 있는데,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을 넘어 사용서비스업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계에서 사용서비스업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사용서비스업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기술적 표장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관용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