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4. 2.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실형 4회, 벌금 1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4. 9. 12. 12:00경 서울 중랑구 C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와 같이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상태에서, 2014. 9. 13. 05:50경~06: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E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 없이 콜라를 마시며 위 E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라’면서 밖으로 나간 후, 서울 중랑구 F 소재 피해자 G이 내실에서 숙식하며 운영하는 ‘H’ 일반음식점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주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싱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식칼 1개(칼날길이 약 17cm, 총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손에 칼을 든 채로 재차 위 편의점 주인인 E에게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난간에 매달린 채 칼을 휘두르고 있던 중, 위 E의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진정하고 난간에서 내려오라고 설득하자, 경사 J에게 ‘죽인다’며 계속하여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고, 경사 J의 계속된 설득에 난간에서 뛰어 내려오면서 식칼을 든 상태로 경사 J에게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