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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2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34세)는 2013. 4. 24.경 법률상 혼인한 부부사이로, 2014. 2. 23.경부터 별거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2014고단2777』

1. 2013. 10. 18.자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8. 01:00경 서울 마포구 E 201동 6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칼을 내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촬영을 그만두자 재차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다 갚아 주겠다. 너를 죽이겠다. 어떻게 남편을 112에 신고하는 년이 와이프냐, 이년아.”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고, 머리를 때리고, 몸을 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찍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22:30경 서울 중랑구 F 104동 17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운영의 약국 투자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목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4. 2. 23. 22:00경 서울 중랑구 F 104동 17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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