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의 사람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E 아파트 120동 24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부름 )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그 주택에 전입하여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주택 임차인이 없어서 다른 전입세대 내역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6. 16. 경 수원시 소재 수원 시청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을 발급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북구 소재 미아 사거리 부근에서 이를 대출 브로커 인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그 직후 위 미아 사거리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장 작성의 공문서 인 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의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 일자 등록 구분, 최초 전입 일자, 등록 구분, 주소 란에 표시된 “1, F, 2015-04-30, 거주자, F, 2015-04-30, 거주자, 경기도 화성시 E 아파트, 120동 2402호” 부분을 오려 낸 다음 그 자리에 순번 2의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2017. 6. 7. 자 전입 내역에 관한 내용을 오려서 붙인 후 다시 이를 사본하여 마치 위 부동산에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 부동산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 1부의 내용을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1 부를 변 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위 1 항에 이어서 같은 날 위 미아 사거리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1 부를 다시 돌려받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