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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40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일명 ‘C’, 일명 ‘D’ 등은 사실은 아파트 전세계약 자가 있어 그 아파트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공문서인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을 위조한 후 제시하여 마치 전세계약 자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개인 대부업자를 기망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금전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D는 총책으로 진두지휘하고, C 등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을 등기 명의 자로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해 주고, 아파트 매매, 근저당권 설정 계약 시 및 아파트 담보부 대여금 인 출시 피고인과 동행하며,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쓰일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 명의 상 소유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과 D, C 등은, 2011.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주소 란에 ‘ 경기 평택시 E 아파트 104-103’, 세대주 성명 란에 ‘A’, 전입 일자 란에 ‘2011. 3. 30.’, 거주 상태 란에 ‘ 거주자’, 전입자 란에 ‘A’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C 등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평택시 진위면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D는 2011. 3. 31.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 중개인 G에게 “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E 아파트 104동 103호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는 전세 입자가 없다.

위 아파트에 피해자 I 명의의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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