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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6 2013고단2498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2. 1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5:00경 여수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 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당연 퇴직하여야 하는바 이는 위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현재 간통죄의 합헌 여부 및 폐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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