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를 임차하여 ‘P’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업소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P’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이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Q, R 사이트 등을 통해서 연락이 오면 면접을 보아 채용 여부를 결정한 후 채용한 성매매여성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위 ‘P’ 성매매업소의 주간 실장으로 주간에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남성손님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8. 27. 22:00경 성매매를 하려는 S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S을 위 오피스텔 N호로 안내한 후 그곳에서 성매매여성인 T를 통해 15만 원을 지급받고 T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5~17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8. 27.경까지 A으로부터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해당 업소를 광고하는 데에 필요한 사진 파일을 제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의 사진, 신체사이즈,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업소명, 업소전화번호를 한 개의 사진 파일로 제작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이 위 ‘P’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