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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4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D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 E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로 이용할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 자금 관리, 성매매여성과 성매수자를 모집하기 위한 인터넷 광고 등을 담당하고, D은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여성을 면접하고,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객실을 정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E은 위 업소 주변에서 경찰 단속을 대비하여 망을 보고, 성매매여성에게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오피스텔 620호, 1407호, 1604호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6. 1. 초순경에는 추가로 1020호, 1115호, 1321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2016. 2. 17. 19:40경 위 오피스텔 1407호에서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자인 G을 만나게 한 뒤, 위 G으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그 중 7만 원을 받고, 같은 날 20:50경 위 오피스텔 1604호에서 성매매여성인 H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매수자인 I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그 중 5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3.경가지 사이에 성매매여성인 위 F, H, J, K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자들과 1회당 15만 원가량을 받고 성매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각 임대차계약서 포함)

1.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F, M, K, G, I, N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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