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0』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017. 2. 3. 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 ‘D ’에서 E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2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는 6만 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위 기간 중 약 5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서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2183』 피고인 A는 ‘F’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4. 8.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G, 지하 1 층 165㎡에 샤워 시설을 갖춘 마사지 실 2개, 침대가 설치된 방 5개,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B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뒤 B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B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7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8.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한 뒤 업주 A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6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1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