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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4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21:05경 서울 중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는 대가를 포함하여 4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54세)을 위 경찰관이 머물고 있던 E호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단속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에 들어와 성매매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할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성매매여성을 불러 주게 되었다. 이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약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없는 단속경찰관을 성매매여성과 연결시켜 준 것이므로, 성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성매매알선의 불능미수(또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3 또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에게 전화하여 그 성매매여성이 단속경찰관이 있는 방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단속경찰관은 성매매여성을 그 즉시 체포하였고, 실제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성매매알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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