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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133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4. 18. C가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라오스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라오스사업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2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C는 2013. 2. 21. C가 라오스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서 C는 라오스 투자금으로 5억 5천만 원을 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지불하여 라오스 소재 부동산 약 6천 2백평을 1억 9,000만 원에 매입하고, 중고차량 수출 및 경비조로 1억 5,000만 원, C 생활비 등으로 1억 원을 사용하고, 그 후 C가 6,000만 원을 더 투자하고, 피고가 C에게 3,200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6,800만 원에서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를 하기로 하고, 라오스 투자건에 대하여 파기하고, 차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합의내용

1. 피고는 C에게 부동산 투자금 2억 원과 타자 합의금 전체 차액 1억 원 도합 3억 원을 2013. 2. 22.까지 지불한다.

2. 피고가 C에게 1억 원은 2013. 2. 22.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 2억 원은 2013. 4. 15.까지 지불하고 못할 시는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넘겨주기로 한다.

또한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합의서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라.

C는 2014. 4. 17. “라오스 땅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피고와의 모든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계약종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와 C는 2019. 1. 21. C의 피고에 대한 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3억 원의 채권과 ②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약속한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인도받을 권리, ③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원래의 합의금 청구채권” 또는 ④ 투자금 청구채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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