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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355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8. 15.자 투자약정에 기한 채무는 10,534,247원과 이에 대한 2017. 9.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5. 피고와 사이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1조(사업규모) 인천 남구 C, D, E, F 4필지 579㎡(175.15평) 일반상업지구, 방화지구 제2조(투자자와 시행자의 의무) ① 투자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시행자인 원고는 준공 후 피고에게 투자금과 이득금을 합하여 3억 5,000만 원을 반환한다.

다만, PF 대출금을 공정별로 인출시마다 1,000만 원씩 이득금으로 선지급하여 주기로 한다.

② 투자금 중 1억 원은 2015. 8. 15.까지, 나머지 1억 원은 건축허가를 득하면 지급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G빌딩 401, 402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현재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④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19. 피고로부터 2015. 8. 19. 투자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6. 1. 28.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건물신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H로 청구금액을 1억 7,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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