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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29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1층(C아파트 상가동 지상1층)에서 D건강원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ㆍ품질ㆍ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D건강원을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에 “흑마늘 양파즙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부전증, 협심증, 뇌출혈, 지방간, 혈압, 당뇨 외 우리가족 성인병을 지켜준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제조한 흑마늘 즙 박스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혈전용해, 항암, 강장작용, 변비, 살균 및 항균작용, 피로회복 등 ”의 유인물을 부착하고, 그 외 민들레 즙, 칡 즙, 양파 즙 등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위 업소 입구에 진열함으로써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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