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8 2015고단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과 2014. 8. 20. 각 10:00경, 14:00경 총 4회에 걸쳐 전남 구례군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행사판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모아놓은 다음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100%짜리다, 류마티스 관절염, 소화당뇨, 콜레스테롤 분해, 심근경색, 지방간, 혈압, 당뇨, 손발저림 등에 효과가 있다
'는 취지의 내용으로 홍보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