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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103652
부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621,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고, 피고는 경기 가평군 B 소재 C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부가금 징수 경위 및 현황 원고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에 따라 2007. 1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을 부가금 징수대상으로 하여, 부가금을 제외한 입장료를 기준으로 10,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의 경우는 1,000원, 2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의 경우는 1,500원, 3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의 경우는 2,000원, 4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경우는 2,500원, 50,000원 이상의 경우는 3,000원으로 하되, 1라운드는 정규코스(18홀)를 기준으로 하고, 9홀 등 추가 또는 개별라운딩에서 발생된 입장료에 대해서는 별도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부가금 징수승인을 받아 매년 초 피고를 비롯한 전국의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들에게 통보하여 왔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이용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승인 및 통보 내용대로 부가금을 징수하여 원고에게 납부해 왔다.

2 그런데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 12.말 2013년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자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 2013년도에는 부가금 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도 국회 국정감사 결과 법규의 개정 없이 부가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에 따라, 원고는 2014. 1. 2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종전의 내용대로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을 승인받고, 피고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들에게 2014년도 회원제골프장 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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