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5:10 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로 76-12 번 길 장미 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탑 동동 150-2 번 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발신 내역 회신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부인 진술에 대한 공중전화 발신 내역 확인 건)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지나가던 행인에게 부탁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하게 하였고 자신이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당일 02:39 경 ‘ 남편이 무면허인데 신고자( 피고인의 처) 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 고 112 신고한 후, 05:21 경 ‘ 피고인이 연탄불을 피웠다고
한다 ’며 119에 자살의 심 신고를 한 점, ② 경찰관 D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은 곳에서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시동이 걸린 채 혼자 앉아 있었고, 차량 뒷좌석에는 번 개탄 2개와 소주 1 병이 발견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공중전화 발신 내역 확인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는 발신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최초 발견되었을 당시의 상황,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